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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한국사회과학회 정관

2018년 3월 2일 제정

2019년 4월 1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ciences)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본 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길 17-1 12-10 보광빌딩 3층에 둔다.

2.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회칙에 준하고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

제3조(목적)

1. 본 학회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과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과학 각 분야에 있어서 실사구시적 연구를 촉진하며, 사회과학 분야 제반 이슈에 대한 자유롭고, 비당파적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과학적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입장 강요를 배제한다.

3.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력 증대, 국제화,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역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제반 현안을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대안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따른 학술연구 및 조사

-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및 사회경제 발전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관련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한 경제 및 중소기업 고도화 정책방안의 모색

- 고용창출 역량 확대를 위한 국제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 연구와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교육현장 및 언론환경의 개선 방안

2. 학문적 성과에 기초하여 선제적 정책 의제 제시

3. 학술발표회 및 정책세미나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5. 본 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6. 발간사업

(1) 한국사회과학연구(The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가칭)

(2) 학술서적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5조(기구)

본 학회는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내규는 따로 정한다. 하기한 위원회 이외에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학술정보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교수 및 강사, 박사과정의 재학생,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원, 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석사과정의 재학생 및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5. 평생회원은 상기 회원 중 해당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 등 학술활동 참여

2.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참여

3. 해외 연수 및 학술탐사 참여

4.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기타

제9조(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상임운영위원,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각종 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1인, 회장(공동회장일 경우 2-3명), 이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본 학회의 회장은 상임운영위원장(3명 이내)이 맡는다.

4. 고문, 학술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회 각계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이하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칭함)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운영위원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상임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고문, 학술자문위원, 이사,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운영위원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공동상임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일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대행을 임명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운영위원장은 회원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섭외 등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5. 감사는 상임운영위원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6. 고문 및 학술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설치)

1.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며,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2.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 밑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상임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주요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18조(상임운영위원회)

1. 상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사항과 학회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정족수)

1. 모든 회의는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재정)

1. 본 학회의 출자방식은 회비 및 입회비, 출연금품,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 및 자산 등이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출연금품, 찬조금, 기부금 및 보조금의 접수는 상임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2조 (자산 및 수입)

본 회의 자산 및 수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및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및 입회비

3. 자산에서 나오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23조(자산의 구성)

1.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처분,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5조 (자산 및 회원관리)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회장은 회원관리를 회원관리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현금)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27조 (잉여금)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8조 (예산의 작성 및 집행)

본 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29조 (예산)

본 회의 매년 세입세출예산은 제31조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0조 (결산 보고)

본 회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안에 연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회계 관리)

1.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 학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정관의 개정과 해산

제33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 (해산)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단,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부칙

제1조(준용)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학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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